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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는 IT영어_Trending Digital English [Part1]

  • 단과
  • 중급
  • 8시간 -
  • 15학점 -
  • 교재 없음
학습후기0
환급유형 -
학습기간
* 복습기간은 학습종료 후 12개월까지
수료기준 상세
교육비정가 0원
실결제금액 70,000
지식포인트 - 0원 적립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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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는 IT영어_Trending Digital English [Par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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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재생시간: 02:22:28

*영상재생시간은 퀴즈와
Summary를 제외한 영상 재생시간입니다.

수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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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수료 점수
사전 진단 진도율 시험 WSQ 과제 진도율 실습 과제
평가 비율 0% 80% 20% 0% 0% 0% 80점 이상
수료 조건 - 필수
(진도율 80%이상)
필수 - -
-

NCS 관련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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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보험환급 유형으로
수강신청해야 'NCS 분류코드'가 포함된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료기준이 상이한 일반 (비환급), 평생교육바우처 유형은 분류코드 미포함된 수료증으로 발급됩니다.

또한 NCS 분류코드가 있어도 '미인증'이면 NCS 인증 효력은 없으므로 아래 버튼을 눌러서 '인증'인 과목을 확인해보세요.

NCS 인증 과목 바로가기

이 강의는 국비지원 무료 강의(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로 수강신청 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자비부담금을 결제해야 해요.

발급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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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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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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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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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실제금액

학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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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넷 교육과정은 과정별로 학점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 과정학습을 통해 부여되는 학점을 취득하여 100학점 이상 달성되면 골드클래스 회원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골드클래스 혜택

고용보험 환급과정이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국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과정

직무향상 지원금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근로자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비로 훈련 수강 시 수강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과정 (지원가능 여부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확인해주세요)

비환급이란?

학습자가 국가 및 회사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개발을 위해 100% 자비로 부담하여 수강신청하려는 과정

대상한정 과정

"학습목적이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관련 있는지에 대해 지방노동관서에서 훈련실시대상을 확인해야 하는 과정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직무연관확인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환급이 가능한 과정을 “대상한정 과정”이라고 합니다.

정보교류 활동, 취미 오락 활동, 자격증 취득, 창업, 재테크 등의 목적으로 학습하는 경우 환급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함)

지식포인트

휴넷 지식포인트는 과정구매 또는 각종 활동내역에 따라 지급되는 포인트로 다양한 방법으로 적립하실 수 있으며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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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기업
우선기업
직무향상지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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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춘천고 졸업
경희대(경영학) & 동대학원(석사)
한남대 박사(재무전공)
경력
장안대학 교수(1983~)
서울비전스쿨 설립(1998~)
각 방송 TV특강 다수 출연
경기방송(FM)시사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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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로 과정 맛보기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어플 권장)
교육비 120,000 원
회원할인 -23,000 원
프로모션 할인 -10,000 원
이벤트 할인쿠폰 -3,500 원
신규회원 할인쿠폰 -200 원
지식포인트할인 -500 원
할인교육비 99,000 원

조건부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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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배움카드로 학습하시는 경우 교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업규모란?

  • 대기업 : 상시 근로자 수 1,000인 이상
  • 중견기업 : 상시 근로자 수 1,000인 미만
  • 우선지원 기업 :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상이
산업분류상시근로자 수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300명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200명 이하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보다 정확한 확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 바랍니다.